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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사례

대구 동구 아파트 — 99% 할인처럼 보였지만 실제 할인은 0.9%였던 물건, 같은 회차 유찰

매각기일 11일 전에 남긴 판단입니다.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의 1.0%(195만 7,000원)였지만 떠안을 보증금 1억 8,000만 원을 더하면 실제 할인은 0.9%뿐이라 '숫자가 과장된 물건'으로 표시했습니다. 같은 회차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됐습니다.

결과 전 기록 검증

판단 기록 시각
2026-09-05 02:47
매각기일
2026-09-16

당시 판단과 근거·미확인 항목

2026년 9월 5일(매각기일 11일 전)에 남긴 기록입니다.

판정: 숫자가 과장된 물건 — 감정가보다는 싸지만 겉보기만큼 싸지 않다는 표시입니다(함정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).

당시 화면 문구(그대로): “시작가는 감정가의 1%(195만원)라 싸 보이지만, 떠안을 보증금 1억 8,000만원 + 취득세·명도 등 1,819만원이 더 듭니다. 실제 부담 2억 15만원 — 감정가(2억 200만원)보다는 여전히 싸지만, 할인율은 -99.0% 가 아니라 -0.9% 입니다.”

감정가 2억 200만 원 · 법원 최저가(입찰 시작가) 195만 7,000원(감정가의 1.0%).

떠안을 보증금 1억 8,000만 원 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계산한 금액입니다.

실제 부담 2억 15만 5,654원(취득세·명도 비용 등 포함) — 감정가보다 0.9% 쌀 뿐입니다(겉보기 할인 99%).

매각기일 전까지 이 물건을 2번 더 판단했고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(공개 기준은 첫 판단입니다).

같은 회차의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난 이유

같은 회차(9월 16일)에 유찰됐습니다 — 그 회차에는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.

입찰 시작가가 감정가의 1.0%까지 내려와 있었는데도 같은 회차에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.

유찰은 우리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. 공개 결과 자료에 입찰자 수가 없어 유찰의 이유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한계

이 기록에는 당시 화면에 나온 판정·금액·문구만 남아 있습니다.

떠안을 보증금은 당시 우리가 확인한 임차 정보로 계산한 금액입니다. 실제 금액은 배당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다음 회차가 열렸는지, 그 뒤 누가 얼마에 샀는지는 이 기록에 없습니다.

이 사례는 선정 시점(2026년 9월 19일)에 공개할 수 있던 '숫자가 과장된 물건' 사례 2건 중 가장 먼저 걸러낸 것을 규칙으로 고른 것입니다.

정정 기록

2026년 9월 19일 정정 — 처음 공개할 때 이 물건의 종류를 법원 경매 정보의 용도 표기대로 '단독주택(다가구)'라고 적었습니다.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의 건물 표시,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, 한국부동산원 단지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아파트 한 호실이라 제목을 고쳤습니다. 당시 판단의 금액과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— 취득세는 두 종류 모두 주택 세율이고, 명도·수리 비용은 면적과 점유로 계산해 종류와 관계없습니다.

이 설명의 근거와 확인할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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